'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 재심 중인 강성호 교사, 청주지방법원 앞 1인 시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만들어진 지 72년 되는 날이다. 으레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때와는 달리 강성호 교사(청주 상당고)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오전 11시경,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72년 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그를 비롯한 민주화투쟁을 한 수많은 이들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삶을 옥죄고 있어서다. 

▲ 이 사진은 1989년 3월, 충북 제천 제원고에 일본어 교사로 초임 발령을 받고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다. 당시 강성호 교사의 나이는 28세였고, 그는 이후 두 달이 지난 5월 24일 전교조 결성 나흘을 앞두고 수업 도중 경찰서에 끌려갔다. 지난 31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굴레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  © 강성호 교사
▲ 이 사진은 1989년 3월, 충북 제천 제원고에 일본어 교사로 초임 발령을 받고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다. 당시 강성호 교사의 나이는 28세였고, 그는 이후 두 달이 지난 5월 24일 전교조 결성 나흘을 앞두고 수업 도중 경찰서에 끌려갔다. 지난 31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굴레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  © 강성호 교사

89년 전교조 결성 시기 이른바 ‘북침설 교육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씌워졌던 강성호 교사는 그로부터 10년 동안 교단에 설 수 없었다. 89년 3월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교단에 첫발을 디딘 지 채 3개월도 안 됐던 초임교사 강성호 교사는 89년 5월 24일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수업 도중 제천경찰서 대공과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고, 그로부터 10년 4개월 만인 1999년 9월 복직했다.

그렇게 전교조 결성 나흘 전에 교단에서 수업 도중 경찰에 끌려나가고 감옥에 가고,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2개월 후에 다시 교단에 선 것이다. 그는 2006년 7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지만, 31년 전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찍혔던 ‘빨갱이 교사’ 낙인은 여전히 ‘강성호’라는 이름 석 자에 새겨져 있다.

강성호 교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찍혔던 바로 그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교조 결성 30년이 되는 시기인 지난해 5월 청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해 11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어 현재까지 4차 공판을 진행했고 오는 12월 17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 1989년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직을 잃고 형을 살았던 강성호 교사에 대해 지난 1월 30일 1차 재심공판이 열린데 이어 지난 4월 23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강성호 교사가 청주지방법원 621호 대법정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상정
▲ 1989년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직을 잃고 형을 살았던 강성호 교사에 대해 지난 1월 30일 1차 재심공판이 열린데 이어 지난 4월 23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강성호 교사가 청주지방법원 621호 대법정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상정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강 교사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째 되는 날을 맞아 국가보안법 재심 당사자로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에 대해 위헌 결정 내려줄 것과 국회는 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교사는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공안정국을 조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자를 이용해 스승을 간첩으로 내몬 반인륜적이고 반교육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서 누명을 쓴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겠다는 다짐으로 견뎌온 세월이었다고 31년 세월의 소회를 밝혔다.

▲ 강성호 교사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2년이 되는 날인 12월 1일, 자신을 빨갱이 교사로 낙인찍었던 이른 바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국가보안법은 반교육적인 악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국회의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 전교조 충북지부
▲ 강성호 교사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2년이 되는 날인 12월 1일, 자신을 빨갱이 교사로 낙인찍었던 이른 바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국가보안법은 반교육적인 악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국회의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 전교조 충북지부

강성호 교사는 “국가보안법 7조는 그동안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고 민주화운동이나 평화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법이다.”라며 특히 자신이 31년 전 겪은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반통일적, 반교육적 악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7조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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