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경력 인정 차별

피해 교사 500명 달해

인당 피해액만 '수천만원'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영양사, 사서, 특수교육보조원, 상담사, 기간제 교사 등 교육 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가 경력 인정에 차별을 두고 이에 따라 임금을 삭감, 환수했기 때문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임금 환수로 피해를 본 교사는 전국 5백 명이 넘는다. 이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학교에서 일한 경력을 부정당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교사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예규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경력 인정률을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80%로, 자격증이 없는 경우 50%로 낮췄다. 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문제없이 하는데도 자격증 유무에 따라 경력 인정률을 달리한 것이다. 정부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차별을 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봉 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환수 및 삭감 철회, 교육공무직 경력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부당 조처로 교사 1인당 환수 금액은 80만 원에서 2천6백만 원에 이른다. 생계 파탄 위협에 처한 것”이라며 “지난 11월 교육감협의회는 영양사, 사서, 상담사 교육공무직 경력인정률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100% 상향을 인정하라는 예규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교육공무직 경력을 차별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임금 환수 및 삭감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영양 교사는 “피해 교사들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에서 목요일마다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모두 졸속행정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호봉삭감 및 급여 환수 전 과정에서 벌어진 차별적 처우와 독단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작성한 요구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