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급여환수 처분 525명 대상자 모두 일괄구제해야

11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월 1일 인천시교육청의호봉정정 및 임금환수조치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11일로 예정되었던 첫 심리기일이 코로나로 인해 내년 1월 22일로 연기되면서 12월, 효력정지 신청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호봉정정및 임금환수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11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교육청이 호봉정정 및 임금환수조치 대상이 된 ㄱ교사에게 한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인천지방법원
▲ 11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교육청이 호봉정정 및 임금환수조치 대상이 된 ㄱ교사에게 한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앞서, 인천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는 ㄱ교사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호봉정정취소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ㄱ교사에 대한 호봉정정 및 임금환수처분은 12월에 취해질 예정이라고 소장에 밝혔다.

‘호봉정정처분 등 효력정지 신청서’에서 신청인 ㄱ교사는 “인천시교육청이 2020년 9월 1일 ㄱ교사에게 한 호봉정정처분 및 과오지급 보수 환수처분의 효력을 ㄱ교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관련 본안사건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라고 신청취지를 밝히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 이유에서 밝혔듯이 11일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리가 1월 22일로 상당히 늦춰지면서 우선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인천시교육청의 조치는 집행정지된다. ㄱ교사는 학교행정실 실무담당자에게 환수조치 보류를 요청했고, 12월부터 예정되었던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잠정적으로 집행정지가 됐다. 이로써 급여환수처분 대상자인 525명 모두에게 집행정지 효력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 급여환수 처분된 525명 대상자 모두 일괄구제해야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장에게 ㄴ교사에 대한 급여환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에게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관련 공문 2건을 취소하고,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 및 환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ㄴ교사를 포함한 대상자 526명 교원 모두에게 급여정산 환수 안내를 취소하여 이들을 일괄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서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 및 환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서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 및 환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ㄴ교사는 2013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부터 해당초등학교의 기간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이다. ㄴ교사는 교육부의 호봉정정및임금환수 조치 대상이다. ㄴ교사는 임용 당시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았던 호봉이 올해 개정된 예규에 따라 하향 정정되는 것은 부당하니 호봉정정 처분을 취소하고 급여환수를 막아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급여환수 통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급여환수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 처분으로 ㄴ교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 처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호봉정정 처분의 경우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