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회피, 부당노동행위 일삼던 코웨이 특별근로감독 받게 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일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정 밝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불거진 생활가전업체 코웨이가 결국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가전통신노조)은 2일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회피하고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등 총체적 불법을 저지르던 코웨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조합에 발송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조합에 발송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이날 오전 코웨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조합에 발송했다. 

지난 3월 22일,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지난 3월 22일,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가전통신노조는 지난달 22일 코웨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코웨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거부·해태 및 지배개입) 위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반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전통신노조는 코웨이가 그동안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운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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