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에 대해 대규모 사모펀드 사고책임과 노사합의 위반 책임 물어

▲ 지난 28일 오전 11시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 앞에서 '지주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컨테이너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최정환)
▲ 지난 28일 오전 11시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 앞에서 '지주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컨테이너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최정환)

신한금융투자지부가 사모펀드 사고는 신한지주의 책임이며 2020년 3월26일의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본사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증권업종본부(본부장 김기원) 신한금융투자지부(지부장 윤기현)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 앞에서 '지주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컨테이너 농성에 돌입했다. 

▲ 윤기현 신한금융투자지부 지부장(사진/최정환)
▲ 윤기현 신한금융투자지부 지부장(사진/최정환)

윤기현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신한지주는 사모펀드 상품 사고에 대해서 직접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2020년 3월 노사합의 사항들도 위반하며 지주 경영진들은 신뢰를 잃었다."며 "천문학적 금액의 대규모 사모상품 사고와 노사합의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상품 사고는 지주 책임이며 금융투자 당기순이익은 사적화해로 사용해야하며, 사모상품 해결전까지 지주에 배당을 금지할 것과 작년 3월 지주의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 시 노사가 합의한 관련 경영진 문책과 향후 비전문성 낙하산 인사 금지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지주는 지난 2017년 신한은행 출신 지주 부사장을 신한금융투자 CEO로 선임했다. 해당 경영진은 글로벌을 외치며 사모펀드 상품 판매에 집중했다. 그 결과 헤리티지 3,799억, 라임 3,389억, 라임TRS 5,000억, 젠투 3,900억과 수십종의 주문형 상품 약3천억까지 모두 약 2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상품 사고를 가져왔다. 특히, 1조 이상 상품사고의 대부분은 'WM그룹 복합점포'에서 은행고객에게 판매된 것이다.  

WM그룹 복합점포는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을 한 공간에 합쳐놓은 것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뒤부터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윤기현 지부장은 "약 2조원의 천문학적 사고로 회사를 창립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과실의 책임을 져야 할 지주는 지금도 신한금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한지주는 신한금융투자 지분 100%를 보유한 유일한 주주이면서 최대주주이다.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경영진 인사와 목표부여, 메트릭스 조직화 등 경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신한금융투자의 당기순이익은 신한지주가 전액 배당으로 가져가고 있다. 현재 CEO도 지주추천의 낙하산 인사이며, 10개의 경영진 자리중 5명은 지주부사장이 겸직으로 맡고 있으며 나머지 2자리는 지주가 추천하였다.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사진/최정환)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사진/최정환)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은 "사모펀드로 인한 고객과 증권노동자들의 피해는 증권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낙하산 임원들이 단기성과와 실적에만 혈안이 되어 사모펀드를 핵심경영전략으로 반영 밀어부친 결과"라며 "지주의 경영간섭과 낙하산 인사의 병폐"라고 규탄했다.    

▲ 김기원 증권업종본부 본부장(사진/최정환)
▲ 김기원 증권업종본부 본부장(사진/최정환)

김기원 증권업종본부 본부장은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지속해 온 이명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와 금융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합작품으로 대규모의 투자자들의 피해와 전체 자본시장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의 피해를 불러온 원인제공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상품을 판매한 증권노동자들만이 징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부당한 사고처리에 동의할 수 없고 증권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에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신한금융투자지부의 투쟁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