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환노위 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제외 전원, “근기법 차별적용 반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입법을 속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등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근기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서명과 공개질의서를 국회 환노위 전원 16명에게 발송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 6명을 제외한 전원이 ‘근로기준법 차별적용에 반대’하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18일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으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야근 및 주말수당,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도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지난해 9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10만국회동의청원안이 환노위에 회부됐다. 전태일3법중 하나인 이 법안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5인미만 사업장은 ‘치외법권’이 아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며 “국회 환노위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말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표적 취약 노동자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9년 전국사업체 수 가운데 79.5%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2015년 통계부터 살펴보면 5인 미만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대체공휴일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임금이 인상되거나 법이 제정될 때마다 사업쪼개기를 통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 온갖 갑질과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대선에서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꼬집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수백만 노동자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 취직했다는 이유로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는 사업주책임 회피의 진원지다. 차별제도 악용으로 인한 불안정,공짜노동, 위험노동 확산을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폐지 개정안(=청원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은 24시간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닌 반쪽짜리 노동법이다. 노동자가 5명을 넘어가는 순간 이름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식으로 근기법을 회피하고, 이는 영세사업장 보호보다는 고용억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노동권을 차등하는 근기법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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