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근로기준법 전면개정 토론회 ‘차별이 확산된다’ 개최
“사회적 대화 필요하다”는 노동부에 “논의할 시기 지났다. 더 미뤄선 안돼” ‘반박’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보호 조항을 전면 적용 해야한다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듭 이어졌다. 이들의 요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함께했다.

‘차별이 확산된다-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수진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법률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노동자의 보호 조항에서 배제 될 만한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미만 사업장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중이며,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11조 ‘적용제외’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노동시간, 연차휴가, 연장근로 부당해고구제 등의 권리가 없으며, 대체공휴일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최소 36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사업장 중 61.5%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기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이 5인미만 사업장 차별제도 및 위장사업장의 확산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이 5인미만 사업장 차별제도 및 위장사업장의 확산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주 발제를 맡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가장 먼저 “많은 언론과 정치권이 5인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던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비껴간 사각지대가 아니라 ‘적용범위’를 통해 애초에 ‘차별지대’로 설정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는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로만 여겨지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대기업조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하고 있다. 1000명 단위의 사업장을 수백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피해가는 일도 빈번하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꼼수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는 노동계약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자가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한다거나,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노동자성을 박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책임과 법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간편하고도 안전한 마법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둔갑이라고 정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작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박 국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큰 공사도 다단계 도급으로,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사업장이 쪼개지며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거 건수는 35건으로, 지난해(32건)를 넘어섰다. 비슷한 내용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해형태를 살펴봐도 추락, 끼임, 깔림 비래(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등인데, 원인을 찾아보면 관리감독자가 없거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구 미착용 등 재래식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은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장 약자인 취약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된다. 이미 기업규모에 따른 노동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이해대변기구를 갖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제도의 집행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배제와 작은사업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선유 국장은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지를 갖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승현 기자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배제와 작은사업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선유 국장은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지를 갖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승현 기자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과 노동시민단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노동자의 논의를 넘어 플랫폼노동,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호를 고민하며 근로기준법 2정 개정이나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명백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조차 근로시간 및 휴일, 해고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를 하지 못한다면, 그를 넘어선 노동자들의 보호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민애 민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를 아무리 읽어봐도,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이, 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여부가 달라져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은 차별을 더욱 확산시킬 뿐이다. 노동자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사업장 규모로 인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달라지고, 생명·안전에 대한 차별마저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은 “작은 사업장 규모 노동자들을 노동조건 보호조항에서 배제해야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입법자료를 통해서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헌재의 판례를 찾아봤을 때,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법 준수 능력 등의 법과 현실을 괴리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규정을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더 이상 유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 송승현 기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 송승현 기자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5인미만 사업장 실태를 조사중이나, 노사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전체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규범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조만간 경사노위, 전문가를 대동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도가 현실화 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과 관련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보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오 과장의 발표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부처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지금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법 개정을 해나가야 할 시기라며, 언제까지 뒷짐지고 두고만 볼 것이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송승현 기자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송승현 기자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사전사회를 맡았다. ⓒ 송승현 기자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24일 열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사전사회를 맡았다. ⓒ 송승현 기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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