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에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노동삼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의 무력화"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