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으로 무리한 노동조합 탄압에 제소 결정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정책이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탄압이라 규정하고 이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TF를 구성했고, 관련 대책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는 실제 채용절차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고, 건설노조를 건설현장에서 몰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오는 노동조합 탄압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ILO 제소문을 준비하고 있는 권두섭 변호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탄압에 대해 “한국정부가 건설자본의 압력에 의해 건설노조의 현장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목적으로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상시적으로 단기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상 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건설사는 조합원들이 와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산업안전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더 값싼 노동력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두섭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를 탄압하는 형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이미 2018년 대법원 판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발효가 됐음에도 한국 정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당국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조치는 국제노동협약 제98호와 배치된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을 협약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건설노조에 가해지는 주된 탄압양상은 채용절차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의 제정 이유는 ‘거짓채용・구인공고금지, 채용심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전사 접수 장려, 채용일정 및 지원서 접수 사실・합격 여부 등의 명확한 고지, 구직서류 재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원 절약’이지 복잡하게 노사관계가 얽혀있는 건설현장 채용 관련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9년 ‘채용강요 등의 금지’가 추가될 당시에도 법 해석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역시나 고용노동부는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면서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며 실적을 올리고 나서고 있는 모양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온갖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난 5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남구로 인력시장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지시한 사례를 얘기했다. 장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목적이라면 투쟁을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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