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 반영한 수치”
“최저임금, 비혼단신 생계비 아닌 가구생계비 반영해야”
차등적용 폐지 요구안 및 영업자 보호 제도개선안 제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2023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시급1만890원, 월 227만601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8.8% 인상된 수치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가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 한 시간 앞서 21일 오후 2시 진행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위원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만890원, 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주209시간으로 환산했을 시 월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의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했다고 밝히며, 단계적으로 달성해 가는 것을 전제했다.

노동자위원의 요구안은 최저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임금 기준으로서 임금 동향, 미만율, 임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제출된 것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비혼단신 생계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가구생계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는 수입의 대부분이 노동을 통한 임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요구안도 이에 기초해 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또한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 언론 등을 활용해 불을 지피지만,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최임법 어디를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다.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노동자 위원들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함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폐지 등을 담은 제도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도급인의 책임을 명기한 납품단가 연동제’, ‘①적정배달료 책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②기타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③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④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⑤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확충을 골자로 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출했다.

지난해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800원, 월 225만72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22일 열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준 기자
22일 열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준 기자
22일 열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결의를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2일 열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결의를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2일 열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2일 열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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