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 행위’를 막는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은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외투기업의 먹튀행각과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일방적 정리해고, 노조탄압을 막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외투기업의 노조권 탄압 등 현장실태증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외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양대노총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의당 류호정)을 발의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토론회 제1부에서는 양노총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현장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 김상수 지부장, 한국지엠지부 고종순 조합원,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정책실장,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 등 이상 8명이 다양한 업종에서 외투기업의 전횡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홍석만 연구실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발제가 진행되었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와 투쟁사례’ 발표문을 통해 외촉법상 투자지원 조건변경, 노동관계 의무 확대, 사모펀드 인수 규제, 먹튀금지 및 제한, 외투기업에 대응한 국연대의 강화를 강조했다.

곧이어 오민규 실장은 ‘외투기업 관련 정부대응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외투기업의 먹튀행각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한 정부정책이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 수립과 산업은행을 통한 감시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정토론에서 민주노총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외투기업 규제에 대한 법·제도 강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에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되도록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국내법상 노동권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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