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외투법 개정은 외투기업 책임 설정의 첫걸음”
양대노총 추천자 외투위원회 배석 등 내용 담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먹튀, 기술탈취, 무책임한 정리해고를 일삼는 외국투자기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외투기업 책임과 기준 설정의 첫걸음”이라며 “각종 조세 감면과 특례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국공유 토지 제공과 입지 지원을 포함한 인프라 지원, 임대료 감면 등 현금성 지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외투기업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나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면서도 더 큰 혜택과 이익을 위해 지역의 공장을 폐업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례, 인수한 기업의 미래와 노동자 생존권이나 지역경제 기여는 내팽개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자산을 매각하고 점포를 문닫는 사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순이익보다 훨씬 큰 고배당과 본사 송금, 모기업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로열티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면서 오히려 모기업을 지탱하고 비용을 떠안는 사례, 노조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사례, 인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도외시하고 모기업으로 기술을 빼가는 사례 등 일부 외투기업들의 폐해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 초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구성을 강화(양대노총의 각 추천을 받은 자가 위원회에 포함)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외국인 투자 기업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된 임대료 감면, 현금 지원 및 그로 말미암은 이익 등에 대해 징벌적 의미로 그 부당이득에 더한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투기업들은 2019년 말에는 1만4341개로,IMF외환위기 이후 2001년에서 2019년 사이 19년 동안 외투기업은 한국경제에서 매출의 약 1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하지만 고용과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각각 6.0%와 6.2%로 매출 비중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과 사무금융노조 황복연 부위원장,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오해진 지회장이 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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