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사실상 화물연대와의 합의 부정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총파업을 위한 비상총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송을 멈춤으로써 화물노동자들의 실태를 세상에 알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또다시 시작될지 이목이 쏠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투쟁’을 선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실 대표발의로 5개 품목을 추가로 본법에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다루겠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9월 29일 민생안정경제특위(이하 민생특위) 전체회의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었다. 긴 기다림 끝에 논의는 시작되었으나 그 첫 출발이었던 민생특위에 보고된 국토부의 업무보고는 화주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내용으로 일관됐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도로가 안전해진다. 화물노동자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노동조건을 바꿔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 모든 비용과 책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산업구조가 유지되는 한 대기업 화주들의 횡포와 이윤만 늘어날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대기업 화주들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제한적인 대기업의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다는 의견을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줄곧 밝혔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지속 되더라도 화주책임을 삭제하는 등의 개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조응하듯 여당인 국민의 힘 역시 시종일관 시장경제 운운하며 화주자본의 입장만을 내세워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 속 화주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도로에서 희생되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확대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폐지, 무력화 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10월 22일 총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며 10월 12일부터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공장 및 주요산업단지 순회 선전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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