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절박하게 호소한다, 추운 겨울 노동자의 외침에 함께 해달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전한 이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발이 묶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노조법2·3조 피해당사자’들의 노조법 개정 촉구 단식도 진행중이다.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이, 그리고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단식농성 20일차,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단식 15일차를 맞았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단식에 돌입하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법2·3조 개정을 위한 단식에 나선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구시대적 구조에 머물러있다면서 노동시간도 임금체계도 다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뜯어고쳐야 할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이라고 운을 뗐다.

양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얼룩져있는 자기 사용자(원청)를 대상으로 교섭조차 할 수 없는 현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넘쳐나는데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절규다. 그러나 20일을 넘어서는 단식농성에도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정부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악다구니를 해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일터를 바꿀 수 없으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한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추운 겨울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개최됐다. ⓒ 김준 기자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오늘 단식 농성에 합류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가 나기를 기대한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1953년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이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설명돼있다. 당시 노조법은 직접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과 플랫폼노동 등 수많은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세상이 바뀌었다. 조선시대의 어떤 홍길동도 아닌데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하고 책임자가 노조법상의 사용자가 돼야한다”고 했다.

법이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지한다면,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회 갈등을 외면한다면 갈등의 악순환을 넘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남겼다.

사회를 맡은 이용우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은 “노조법 개정을 두고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여전히 좌고우면하는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요구는 지난 십수 년간 유보돼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일하는 시민 모두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시민사회의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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