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동현안 설문 결과 발표
60대↑, 尹대통령 ‘공정/법칙/위기관리’ 유일 긍정답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안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원청과 하청의 노동조건 등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는 10명 중 7명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 '법치주의적 국가운영', '경제위기 대처'를 묻는 항목에는 60대 이상 집단만이 유일하게 긍정평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 설문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조사는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 기준 비례 배분에 따라 13일~16일 실시됐으며(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근로기준법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의견 ▲원청/하청 관계에 대한 의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 91.7%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자로 ‘정부’를 꼽은 국민이 44.3%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이어 ‘국회·정치권’(21.9%), ‘재벌·대기업’(21.4%), ‘노동조합’(10.1%), ‘언론’(0.9%)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노동조합’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한자릿수로 조사됐다. 40대에서는 4.0%만이 노동조합을 책임자로 꼽았고, 유독 60대 이상에서만 18.5%로 높게 조사됐다.
원청-하청간 갑질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의 응답자가 ‘심각하다’(81.9%)고 응답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물은 질문에는 82.7%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의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70.2%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54.4%로 ‘동의하지 않는다’(45.6%)보다 높았다. 이는 설문 문항의 공정성을 위해 질문에 개정의 찬반 의견을 알려주고,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이다.
한국 직장인들의 노동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59.9%가 ‘노동시간이 길다’고 응답했다.‘노동시간이 짧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7.5%였다.
정부가 현행 노동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최장 52시간)을 유연화해 1주 최장 69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33.7%, ‘동의하지 않는다’ 66.3%로 국민 3명 중 2명이 주69시간 노동유연화를 반대했다. 반대 의견은 여성(70.8%)이 남성(62.0%)보다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유일하게 찬성 의견이 높은 연령은 60대였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64.9%), ‘공정하다’(35.1%)로,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사무/기술직, 서비스/판매/영업직, 생산/기능/노무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중 유일하게 60대 이상은 ‘공정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52.8%).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5%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는데, 공정성 질문과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에서만 긍정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59.0%).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1.2%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경제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했는데, 60대 이상만 긍정 의견이 더 높았다. (53.3%) 윤석열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6.5%로 직장인 3명 중 2명이 기대에 부정적이었는데, 오직 60대에서만 긍정적 의견이 60%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