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설문 결과 발표
2조 개정 70.2%, 3조 개정 54.4% '찬성' 응답
'여론 형성 아직' 거리두던 민주당 개정 나서야
"경총 설문, '"문항·표본 비공개' 불투명" 지적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2%로 조사된 가운데, 줄곧 ‘여론 형성이 덜 됐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한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각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가 거듭 나왔다.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응답은 민주당이 개정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해 온 3조 개정 찬성(54.4%) 에 대한 응답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25일 오전 10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주최한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하는 민주당과 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운동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 기준 비례 배분에 따라 13일~16일 노동 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의 조사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의견 ▲원청/하청 관계에 대한 의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서 설문 문항의 공정성을 위해 질문에 개정의 찬반 의견을 알려주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의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70.2%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54.4%로 ‘동의하지 않는다’(4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청-하청간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의 응답자가 ‘심각하다’(81.9%)고 응답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정당한지 묻는 문항에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82.7%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에는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91.7%)고 응답했다.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운동본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여론 형성 미진’ 등을 내세우며 2조 개정 추진에 거리두는 이유와 대치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방문 당시 '손배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이런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 형성과 당내 이견 등을 이유로 당론 확정과 개정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본부는 2조 개정의 법적근거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법원도 원청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 3조만이 아니라 2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며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세차례 논의를 한 이후 처리도 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 전에는 속도를 내겠다 하더니 임시국회 개원 이후에는 시간만 끌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노조법 2조 사용자개념 확대는 신중해야 하며, 노조법 3조를 우선 개정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향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20년이 넘도록 유예당했고, 그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싸웠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인가. 전해철의원의 말은 원청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의 노동권 침해를 앞으로도 묵인하라는 이야기”라고 꾸짖었다.

한편,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근거를 댔다. 운동본부의 설문조사 표본은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거해서 추출됐으며 전체 설문지와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설문조사의 문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의 내용을 왜곡, 오염시킨 문항으로 공정한 설문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경총의 조사는 제대로 된 설문 문항도, 표본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당시 사용자 개념 확대(노조법 2조 개정)는 국민 67.1% 반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노조법 3조 개정)는 국민 80.1%가 반대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설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돈문 교수(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경총의 설문을 두고“이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인 전체 설문지 공개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언론은 경총의 설문을 보도하며, ‘전문직 자영업 개인사업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조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는 대상에 대한 오해를 유도하는 부하 질문 유도 질문으로서 조사 연구 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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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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