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 기자회견 개최
"노조법 개정 논의 거부 국민의힘, 노동개혁 말할 자격 없어"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놓고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자와 사용자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의 표결하는 절차가 남게된다. 

민주노총은 15일 법안소위가 열리는 시각,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논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소득불평등 심화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조 3조를 바꾸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화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부동한 공동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던 것도 현행 노조법이 화물노동자를 사용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도선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좌측부터) 정지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수석부지부장, 고을선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지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수석부지부장, 고을선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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