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투쟁 멈추지 않을 것
헌법에 명시된 기본생존권 실현해야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김윤미 수석부본부장은 “작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단식 농성과 집중천막 농성투쟁을 했지만 국회는 당리당략에만 집중하며 노동현안 민생입법을 외면했다”며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연일 노조탄압과 공안기관을 앞세워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차별 없는 노동조합법 보장과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 노동3권, 표현의 자유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야 하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건설기계 오종국 수석부지부장은 “건설기계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의 문제인 노동안전과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저임금, 저단가 문제, 건설자본의 책임방지 등 건설 현장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건설노동자들을 사업자라며 임금과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임단협을 맺는 행위를 위반 행위라며 몇십억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고 했다.

오 수석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사과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있는 일하는 노동자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이며 ILO 비준한 협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정부의 공안탄압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최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동석 사내하청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 인정받지 못하고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조건 개선에는 원청 소속이 아니라 발뺌을 해왔다“며 ”원청과 교섭할 권리 어디에도 없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10여 년 전 임금 확보를 위한 파업 투쟁에 돌아온 것은 470억원의 손배폭탄이었다.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또 다른 착취구조를 불러올 뿐, 정부는 불평등, 불합리한 대우에 죽어가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위험한 사업장으로 내몰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만이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울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기자회견' ⓒ 민주노총 울산본부

참여단위로는 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무원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금속노조현차지부, 금속노조현중지부, 보건의료노조울경본부, 전교조울산지부가 연대했다. 기자회견 후 참여 가맹조직 대표자와 상근 간부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