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동자, "개정안 반드시 통과"
국회 환노위, 15일 법안소위 21일 전체회의 '통과촉구'

충남지역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충남지역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동자들은 14일 충남  "노조법 2·3조 개정은 2천만 노동자의 요구이며 불평등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해법"이라며, "2월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 이라고 엄중경고했다.

아울러 과반 이상의 민주당에게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일말의 공감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청권(세종충남, 대전, 충북) 3 지역본부는 15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탄압 분쇄! 노사관계 개입저지! 고용노동부 규탄 충청노동자 결의대회' 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에는 안중에도 없고 재벌과 정권에 하수인만 자처하며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다" 라고 분노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2.3조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다"라고 운을 떼며 "지난 21년 파견법을 위반한 현대차에게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법파견 형태인 자회사를 통한 전환정책을 강행했다"고 지탄했다. 

그 과정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현대자본은 '하청노조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4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 지회장은 "법원 판결에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철퇴를 가하며 손배소 난발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전하며 분노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지난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으로 끝났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호언 장담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은 당연한 국민들의 권리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탄압해서는 안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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