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2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3대 부패’로 규정한 이후, 노동부는 노조법상 근거 없는 비치 자료 사본 제출 등을 요구한 데 이어,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탄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내부 점검 결과, 민주노총은 총회나 선거·회계·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민주노조 운영원칙에 기초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월권행위를 불사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단위 노조 등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내지(속지)’를 사진 찍어 제출하라고 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민주노총은 20일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기자회견은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조에 노조법 제14조 이행 현황을 자율 점검하도록 했고,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노동조합 61개 중 60개 노동조합이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노조에 요구한 ‘내지 제출’을 문제삼으면서는 ”노동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제시한 것처럼 자율점검 결과도 노조법 제14조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2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은 자율점검 대상 노조 모두, 노조법 제14조와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11가지 서류들의 비치 및 보존 현황을 체크리스트와 각 서류물의 보관 사진, 11종 서류들의 표지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밝히며 우리 노조가 비치 및 보관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규약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더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자료집과 파일이 담긴 USB로 운영결과와 사업예산, 결과,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고 회의자료를 토대로 언론보도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합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외부의 개입이나 지배, 사용자나 정부의 외압으로부터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활동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노조법도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이나 노동조합 통제 목적의 행정기관의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고, 국제노동기구도 행정기관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는 1997년 폐기된 구 노조법에서 조차 ▲노동조합이 불법을 행하거나 ▲진정이나 고소사건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활동 흔적이 없어 해산여부를 검토할 때만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이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조사권을 없애고 노동조합의 보고 의무만을 둔 이유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전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부가 발표한 민주노총 자율점검 대상 노조 수는 67개였으나, 민주노총은 자율점검 결과, 1개 노조는 노동부 작성과정에서 민주노총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 2개 노조는 탈퇴, 1개 노조는 산별전환, 2개 연맹 해산결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확인해 최종 자율점검 결과, 제출 노조는 61개 노조라고 덧붙였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사무실(경향신문사 본사와 별관) 보증금인 30억 원 가량"이라며 “보증금이기 때문에 따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이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더해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니, 당연히 노동부도 알고 있다. 뭣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 관청들이 거짓을 말하고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정치공학 변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모인 집결체다. 산업과 업종, 직종과 고용형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노동관계법마저 파괴하는 정부를 방관할 수 없다”고 힘주어 전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산별노조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민주노조운동을 지키기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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