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개정본부-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입법 발의 20년만 국회논의 '패스트트랙' 타나
양경수, “부족하나마 법 통과 요구하는 현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도 환노위 통과는 물론이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빠른 의결을 촉구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한 시간 앞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는 시작 1시간을 넘긴 11시경, 개정안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참석해 개정안 통과 반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권과 재계는 반발에 나서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태다.

개정안은 운동본부가 당초 제시한 내용에서 부분 수정됐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던 2조1항 ‘노동자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운동본부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3조에 있어서는 운동본부의 핵심적으로 주장한 개정내용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짙은 아쉬움과 함께, 입법 발의 20년 만에 국회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현 수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용이고,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노조가 파괴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부족하나마 우리가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매만지고 있다고 전한 뒤, 국민 70%가 노조법 개정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온 운동본부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양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을 대통령과 장관이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들이 노동자-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장에 적용될 때까지 힘 있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노동자들이 온전히 쟁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어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행보나 태도가 가관이다. 소가 웃을 만큼의 행동거리들을 지금 연이어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다. 저는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본다. 차라리 더해서 자본가 정권의 장관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을 향해서는 “환노위 전체회의는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다. 민생과 민심은 2000만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진정한 민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일렀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은 노조법 2조(정의)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을 투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스스로 노동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투쟁하고 매번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에도 우리는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긴 시간 법적 다툼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현실에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대립은 없애고 온전한 노동권을, 화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는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전체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일부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이 현실을 온전하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온전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아직 우리의 힘이 이것밖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흡한 법이지만,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촉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권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축적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더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노조법개정을 촉구하며 9일차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운동본부 공동대표의 남재영 목사는 470억 원의 손배소를 당한 대우조선의 하청노동자 5명(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그 천문학적 손배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동자 당사자와 가족들을 향해 평생을 손배소로 고문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살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의 본질을 짚으며 3조 개정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않고 노란봉투법을 입법하겠다, 노란봉투법으로 ‘옐로우 윈터’를 만들자 제안 드렸었다. 그 다짐대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정안에 대해서 아쉬움도 남지만 진전된 내용이 담긴 만큼 그 의미를 높이 사고 싶다”며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불수용하고 독불장군 나라를 운영하겠다면,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군림”이라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거친 법률안은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결되면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넘겨진다. 이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토를 거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으로, 이를 통과시킬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 이를 검토하지 않고 60일간 계류하게 되면 개정안은 다시 환노위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이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된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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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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