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불안정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조법2·3조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3개월을 지난 지금도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가 재차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발의되는 시점부터 여당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법안을 반대하는 데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박주민·이은주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대표자 발언에 나섰다. 민주노총 현장발언은 조정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장, 심형호 보건의료노조 은형성모병원 새봄지부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들은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 동안,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놓였다. 국회의 게으름으로 노동자의 권리 행사가 아직도 가로막혀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이 부당한 금품수수인 것처럼 매도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화재가 나서 업무가 중단된 한국타이어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책임자인 원청과 교섭도 못해본 채 해고되었다. 경찰청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파기환송심을 다시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더해 “국회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 하는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6일 노동의미래 포럼에서 ‘70년 전의 낡은 공장법 시대의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특수고용인 플랫폼, 프리랜서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이런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국회는 정부가 노동권을 함부로 폄훼하는 일을 입법을 통해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더해 “노동자들은 20년간 노조법 개정을 위해 싸웠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이다. 국회는 헌법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세 달이 넘도록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2·3조가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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