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오는 20일까지 정정반론보도문 게재해야
"민주노총에 ‘간첩’ 혐의 씌우려는 일부 언론에 경종"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수구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수구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TV조선의 왜곡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을 한 결과 TV조선이 오보임을 인정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TV조선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지 3개월 만이다.

지난 13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TV조선은 오는 20일까지 “지난 2023. 1. 27.자 보도에서 〈[단독] 민노총 침투한 제주간첩단, 지방선거 진보진영 지지활동 ··· 영장엔 “北 지령 따라”〉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제주본부 전 간부 A씨가 민노총 제주본부의 진보진영 후보지지 기자회견을 주도하였으며, A씨는 민노총 제주지부의 조직국장과 제주본부장을 지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에 인용된 A씨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조직국장과 제주본부장을 지낸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은 ‘해당 기사의 진보진영 후보지지 기자회견은 A씨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는 내용의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1월 27일 “북한이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을 활용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방첩 당국이 파악했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제주본부의 전 간부는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고, 이 중 한 명은 실제로 지방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TV조선은 “대공수사력이 무력화된 틈을 이용해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에 진출을 시도한 것”이라는 국정원 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것이 북한 지령의 결과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이밖에 TV조선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한 해당 간부가 ‘민노총 제주지부 조직국장과 제주본부장’을 지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방선거 지지 후보는 민주노총의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된다. 특정인이 이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면서 “TV조선이 주장한 직책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공안당국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수구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수구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TV조선의 보도를 ‘왜곡’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3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방선거 지지 후보 결정 등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모든 사업은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특정인이 주도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1만3천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번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공안탄압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간첩혐의’를 덧씌우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여론몰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안당국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왜곡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빌미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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