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개악, 최저임금 왜곡시켜, 전 산업 임금체계 영향 줘”
“해결하려면 산입범위 원상회복과 통상임금과의 괴리 손봐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2018년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개악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이 가능해졌다. 개악 당시 우려했던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축소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임금이 올랐다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은’ 현상을 지적함과 동시에, 실질임금인상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최저임금 국회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세 번째인 이번 토론회가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함께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산입범위 확대 이전만 해도 ‘최저임금 = 기본급’ 도식을 기본으로 인식됐지만, 산입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본급은 낮추고 월할 상여금과 수당을 적절히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꼼수가 횡행해졌다는 지적이다.

가령 확대된 범위인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수당)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물론이며, 2교대 수당 등 산입범위가 아닌 사업장 특성에 맞춘 기존 수당들도 취지와 명목을 바꿔 기본급에 ‘녹여버리는’ 식이다. 사측이 기본급을 낮추고 (산입범위) 확대 이전 노동자들의 수당을 최저임금액에 짜맞춰 사실상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임금을 제자리에 묶어놓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오 실장은 “기본급이 강화된다면 이와 연동된 수많은 임금과 급여, 즉 통상임금을 비롯해 휴직·휴가급여와 상여금·수당 기준도 유지·강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 후에는 기본급이 무너지는 방식의 꼼수가 가능해져, 통상임금과 상여금·수당, 각종 휴직·휴가 급여도 함께 무너졌다. 근속·직무와 무관하게 모두의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됐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문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넓어진 탓에, 대체 어떤 임금이 산입되고 어떤 임금이 산입되지 않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명확히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은 명확하고 명쾌해야 하는데, 산입범위 확대는 오히려 모호함과 불확실성만 더 높여놓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우선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끼친 변화 실태조사가 실시돼야 하고,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산입범위 정립, 제멋대로 상여금·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봤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송승현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송승현 기자

패널토론에 나선 이정희 산입범위 확대 개악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서 진행됐다는 근본적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성과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의 또 다른 왜곡인 택시업계 최저임금 적용 사례를 비교하며 현장에서 벌어진 편법과 불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최저임금 삭감을 분석하고 복리후생에 제공되던 현물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해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된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에 전면 반영하지 않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산입해 임금인상을 억제한 공무직노동자의 임금 상황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며, 산입범위 제한이 일몰되는 2024년이 되면 최저임금 대비 1.25배(연 소득 2,500만원)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6%까지 인상돼도 실질적으로는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동결’ 결과가 나옴을 비판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발제문의 사례 사업장의 내용적 측면에서 추가로 분석했다. 연구의 성과적 측면에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실태조사라는 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법정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는 사례를 발굴하였다는 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항목≠통상임금 산입항목>의 차이로 인해서 법정수당(연장근로, 심야수당, 연차수당) 인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점’을 짚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선 현장 증언에는 김영진 르노코리아지회 사무국장, 김태훈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정책선전부장, 권기한 의료연대 서울지부 총무국장, 엄민식 악사손해보험지부 지부장, 이의영 서울역사관리지부 지부장이 각각 제조업, 보험업, 국가 공무직, 공공기관 공무직 현장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체계의 왜곡과 최저임금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현장의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 현상을 고발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올라도 임금 제자리, 산입범위 개악 폐기해야” 노동자들 현장실태 증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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