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비 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사장찾아 삼만리’ 이제 그만”
‘사막서 바늘찾기 합법파업’, ‘사측 보복성 손배폭탄’ 끝날 것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법 2·3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토의에 부침) 무기명 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촉구가 나왔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도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법사위가 심사를 미루며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자, 5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절차에 따라 6월 30일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바로 부의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권리 보장, 즉 원청 교섭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고비 고비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 정부여당의 묻지마 식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두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일 우리 노동자들의 숙원과제인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 2500만 노동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회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처리를 미루어 오며,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반드시 그 입법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 얽히고 설킨 다단계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들은 법망을 유린해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전하면서,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해 왔다”면서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역시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 교섭의 의무를 보장하라는 것,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노동 3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내용이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나. 사용자의 의무를 거부하는가,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거부하는 것인가” 일갈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서 지난 수년간 정말 많은 투쟁과 노력을 해왔다. 작년 연말에는 그 추운 겨울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단식 투쟁까지 이어온 바 있다”고 한 뒤 “손배가압류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다.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은 통과한다. 하루라도 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 빗속에서도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투쟁하는 이유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굳건히 단결하고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으름장만 놓지 말고 사법부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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