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고, 파업 등에 따른 쟁의행위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부의됐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것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올릴지에 관한 안건을 표결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표 2표)를 얻으며 노조법 개정안은 부의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법사위가 심사를 미루며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자, 5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절차에 따라 6월 30일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바로 부의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앞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은 우리 2500만 노동자들의 숙원과제”라며 조속한 부의와 안건 상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노동 3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내용이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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