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열려

제 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6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
제 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6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6일 열린 가운데,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노동자위원)는 시간당12,000원을,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시간당 9,700원을 내놨다. 

앞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의 시간당 12,130원, 사용자위원의 9,650원에서 조정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30원 높은 최저임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수정안의 이유로 정부 제시 비혼단신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는 논거를 설명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지만 협상에 성의를 보이기 위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를 ”협상과 심의에 대한 무성의도 문제지만 성의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몰이해, 몰상식도 만만치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동결기조’를 고집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운운은 2018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 뒤 “현재 사용하는 두 가지의 통계는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통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용직 임금과의 비교를 권고하는 OECD의 입장과도 다르다”고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임금불평등, 임금격차의 심화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린 사용자 측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는 자본 편향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불평등해소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초기업교섭을 활성화시키고 협약적용률을 높이고 효력 확장을 위한 노조법개정에 동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제 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6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
제 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6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
제 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6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
제 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6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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