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 비정규직문화제 인권침해감시단, 감시보고서 인권위 전달
사진자료 등 시간대별 경찰 위법행위와 국내외 인권기준 구체 적시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위한 제도개선안과 시민행동도 보고서 담겨

6.9 비정규직문화제 인권침해감시단이 인권위에 6월9일 자행된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감시보고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9일과 10일 1박2일 비정규직 문화제(이하 6.9비정규직 문화제)가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문화예술인의 주최로 열렸다. 이미 5월 25일 집회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고 야간 노숙집회는 안 된다는 경찰의 경고와 최근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이 확산되는 상황이라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을 대비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려 활동했다.

인권침해감시단은 국내외 인권기준과 판례 등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내용을 정리했고, 감시는 집회참가자들과 구분되게 노란색 형광조끼를 입고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중지를 요청하기, 감시단 기록지에 기록하기와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 남기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통해 드러난 경찰의 위법행위를 기록하고,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내외 인권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6월9일 비정규직 문화제 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작했다. 

보고서는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달됐니다. 이번 6.9비정규직 문화제에 대한 인권침해의 특징은 7가지로 ▲문화제에 대한 자의적 규정과 그에 따른 탄압 ▲경찰의 물리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부상 ▲법적 근거나 검토 없이 물리력 행사 시도 ▲괴롭힘 수준의 노숙 집회 방해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한 물리력 행사 ▲유투버의 집회 방해 행위 방치 ▲반복되는 경찰의 위법행위(사복경찰, 불법채증, 경찰의 통행 제한) 등이다. 여기를 누르면 보고서를 확인 할 수 있다. 

3이번 보고서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침해감시단이 제안하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막을 제도개선안과 시민행동 제안이 담겨 있있다. 제도개선방향으로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제한하는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집회 방해 및 위법한 경찰력 행사 시 처벌을 강화 ▲대화경찰 제도를 없애거나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하였으며, 시민행동으로는 ▲불법집회는 없다는 시민캠페인 ▲집회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권력이 아니라 범죄라는 운동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제안했다. 이후에 이 제안을 공론화하는 후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디오알 영상 갈무리
스튜디오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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