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과 대전시민의 노동권 확대를 위한 과제논의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노동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문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전시민들의 노동기본권의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부위 되었지만, 결국 법안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노조법 2·3조개정대전운동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3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모여서100에서 “일하는 대전시민들의 권리,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지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시민의 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직장에서의 차별, 직장내 괴롭힘, 부당행위,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면 사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이로인한 고통으로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를 죽이는 무기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으로 이를 보장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확대, 쟁의행위 범위확대, 손해배상 책임구분과 신원보증인 보호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주 민주노총 대전본부 부본부장은 “대전시는 전국에서 3번째로 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많은 도시이다. 은행, 보험사와 같은 원청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콜센터 노동에 관여하지만, 상담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노조법 2조의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의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선국장은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노동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 노조법 2·3조의 역할은 지자체의 노동정책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대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에도 시장은 취임1년이 넘었음에도 어떠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시민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발제를 맡았으며,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 김현주 민주노총 대전본부 부본부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예주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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