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맹·산하 4천 조합원, 5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결의대회 및 행진 열어
민주당과 국힘이 야합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국회서 처리 촉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더 크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 경고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급작스레 야합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이유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본회의에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입법논의를 막는 국민의힘과 개정안 처리의지를 스스로 꺾으며 법안 통과를 미루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승빈 기자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승빈 기자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겁박에 스스로 굴복했다”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003년 배달호 열사 죽음 뒤부터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고 절박하게 싸웠다”라며 “이보다 더 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양경수 위원장 말처럼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노동자성 및 사용자 정의 확대를 위해 투쟁해 왔다. 정당한 파업투쟁에 재갈을 물리는 손배가압류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연대해온 것은 물론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는 노조법 개정으로 나의 노동을 지배하는 자들과 교섭하고자 한다. 파업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고 불안불안한 안보의 현장을 상식과 공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해고하고 자르겠다고 협박해 살아낼 수도 없는 현장을 바꾸자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모든 것을 걸고 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자.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권리, 손배가압류로 협박당하지 않고 투쟁할 권리, 대통령 따위가 거부하는 권리가 아닌 2,500만 노동자가 스스로 지켜내는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해 힘차게 싸우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승빈 기자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승빈 기자 (공무원노조)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연대사를 통해 “노동자도 시민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주 기본권인 생존권”이라며 “하청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지 못할 손해배상 고통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투쟁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철도노동자들은 정권의 힘이 최정점에 있을 때 맞서 싸워왔다. 반드시 힘을 합쳐 노조법 2·3조를개정하자. 또 철도민영화 정책도 막아내겠다”라고 외쳤다. 철도노조는 이번 9월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대통령은 대놓고 2·3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 마당에 민주당은 우물쭈물 노조법 처리를 미룬다”라 비판하며 “이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리고 단결된 강력한노동자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얼마나 더 국회 앞에서 노심초사하며 저들의 입만, 결정만 기다려야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말살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민주노조 운동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한다”라며 “우리 모두가 실천적으로 결합할 때 노조법 2·3조 개정이 가능하다. 금속노조도 총력을 다해 동지들과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의 9월 국회 개정을 위해 국회 압박 결의대회와 농성투쟁 등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하고 완강하게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은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이 힘차게 낭독했다.

이날 서울 도심에 집결한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합원 4천여 명은 종로, 을지로, 명동, 숭례문을 지나는 행진을 하고 서울역 앞에서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역 앞 마무리 집회 무대에 올라 “조직된 노동자, 단결된 노동자, 투쟁하는 노동자를 이길 자는 없다. 과거 독재 시절에도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시절에도 우리 노동계급이 앞장서 왔다”라면서 “민생, 민주, 노동,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에 맞서 노동계급이 힘 있게 싸워내자. 11월 총궐기에서 다시 힘 있게 싸우자. 그래야 노동계급이다”라고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독려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승빈 기자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승빈 기자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승현 기자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