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파라곤 아파트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책임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중대재해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6일 발생한 오송 파라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건의 책임자인 원청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형사 고소했다.

오송 파라곤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기자회견
오송 파라곤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기자회견

해당 사건은 청주 오송파라곤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다. 이번 재해 발생후 100일이 지나도록 원청인 동양건설산업은 사건 위임을 받은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은 “유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조치와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검찰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언제나 안전한 일터 공정한 일터 생명이 보장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유족들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송 파라곤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기자회견
오송 파라곤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기자회견

이 사건의 대리를 맡고 있는 강빈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원하청은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사고는 현장안전책임자 선정등 최소한 안전관리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원하청 대표이사등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송 파라곤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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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수 청주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끝없이 산재에 내몰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돈밖에 모르는 자본과 그것을 옹호하는 검찰이 있기 때문”이라며 “반복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원청 동양건설 중대재해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올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운동본부는 동양건설산업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기업리스트에 이름 올랐고 2021년 국토부 발표 안전관리수준평가에서도 최하위등급인 ‘매우 미흡’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유족의 위임을 받아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오송 파라곤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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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파라곤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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