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총력대회’
‘원청책임강화 노조법개정 필요’ 77.4%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적절’ 63.4%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 모여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준혁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 모여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준혁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방송법의 즉각 공포 촉구하며,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들도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을 지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0명의 참여 속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가 20일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펼쳐졌다.

동화면세점 앞은 개정 노조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남재영 목사의 단식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법률, 인권 등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저녁 문화제와 노숙 농성 등이 진행중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 섰다. 우리는 또다시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이 정권에 맞선다. 1년 6개월 만에 온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와서 우리 노동자들은 또다시 이 광화문 광장에 선다”며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핍박했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킨 주범인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노동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온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 방송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방송법에 대한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003년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를 직접 떠나보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담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참담했던 날들, 그걸 만든 노조법 3조는 정말 지긋지긋했다. 다음주 28일이 (대통령 거부권) 디데이가 될 것 같다. 동지들, 마음 단단히 먹고, 윤석열 정권에 파열구를 내고, 퇴진을 앞당기는 계기로 다시 힘을 모으자”고 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지난주 바뀐 KBS 사장은 술친구라는 작자로, 방송에 방자도 모르는 자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것”이라고 상황을 전한 뒤 “방송법은 지난 11월 국민 입법청원 5만을 통해 비로소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장막이 가로막고 있지만, 9부능선을 넘어 아래로부터의 힘으로로 여기까지 왔다는 데 있어서 노조법 개정과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고개 숙여라, 할 말 하지 마라, 진실을 파헤치지 마라,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추종하라는 요구에, 그러지 않겠다, 그럴수 없다고 맞서는 게 바로 방송사법”이라면서 지지와 응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법 2·3조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현재 파업 20일차, 단식 20일차를 맞은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과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원경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포항지회장이 발언했다.

이 지부장은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0월 21일 고객센터를 소속 기관으로 직접 운영하겠다고 사회적 합의를 한 뒤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파업의 이유를 전한 뒤 “상담사들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설과 장소, 업무에 필요한 전산과 사본까지 모두 원청에서 제공받는다. 하지만 원청 책임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단 한번도 볼수 없었다.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정기석 이사장이 나서서 소속기관 전환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원 지회장은 “우리는 지난 수년간 노동현장에서 안타깝게 산업재해로 다치고 소중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유가족을 봐왔다. 노동자의 권리인 정당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기업은 파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결도 나오기 전에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힘없는 노조의 저항력을 완전히 없애고자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며 “동지들, 앞으로도 이런 위협 속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를 양산하는 불합리한 노동법은 없어야 한다. 불법적인 사회 하청 구조를 중단하고 차별 없이 평등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일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했다.

한편, 노조법 개정과 이에 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 전반의 여론도 민주노총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3.4%로 나타났다(매우 부적절 39.1% + 대체로 부적절 24.3%).

또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에는 ‘필요했다’(매우 필요한 개정38.8% + 대체로 필요한 38.6%)는 응답 비율이 77.4%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했다는 답변이 69.4%인 것으로 조사됐다(매우 필요한 개정 27.7% + 대체로 필요 41.7%).

이를 두고 이용우 노조법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거부권은 무한정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의 제약을 받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법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부의 권한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일 때로 제한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뒤 “노조법 2·3조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나, 근거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 모여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 모여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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