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역할
노조법 2ㆍ3조 개정, 국민 70%이상이 찬성, 입법부 의결도 거쳤지만
정부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1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앞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 개정 노조법, 방송법 거부한 윤석열 정권 규탄 전국동다발 기자회견"
1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앞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 개정 노조법, 방송법 거부한 윤석열 정권 규탄 전국동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42개 조교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노동조합법 2·3조와 방송3법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 참가단체는 1일 대전 중구 대흥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거부권 행사는 20여 년간 노동자들의 수많은 희생과 피땀이 배어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달라’, ‘손해배상 폭탄은 노동자에게 곧 죽음’이라고 외쳐왔던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도, 대법원의 판결도, 입법기관의 의결마저도 한순간에 짓뭉개 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범위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로 원청 사업주의 사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교섭 의무와 노동자 단결권·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하며, 손해배상 책임구분과 신원보증인 보호를 보장하는 취지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보장을 위해 개정 입법됐다.

발언하고 있는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은 “70%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하였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여 속히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 천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따위로 노조법, 방송법 개정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언론 공공성을 쟁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발언하고 있는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백호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발언하고 있는 백호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발언하고 있는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 교수
발언하고 있는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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