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기필코 노동권 쟁취할 것”
“반헌법, 반민주주의, 시대착오, 독재적 대통령을 거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1일 오전 8시,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승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1일 오전 8시,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승현

결국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절차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고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투표를 통해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진작부터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사실상 이 법안들은 폐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으로 바뀌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를 촉구하며 19일동안 단식을 전개하던 남재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오늘로 단식을 마무리한다. 사회를 본 전종덕 사무총장은 “자신의 지지율보다 세 배나 높은 법안에 대해서 끝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퇴진투쟁에 더 가열차게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이날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기자회견은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으로 바꿔 진행됐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이날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기자회견은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으로 바꿔 진행됐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이날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기자회견은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으로 바꿔 진행됐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이날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기자회견은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으로 바꿔 진행됐다. 사진=송승현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담한 현실에 놓였다. 국제사회에서 헌법에 적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이라고 수차례 경고했고, 국민의 70%이상이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노조법을 정부만 정면 부정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으로 돌아가려는 분수령이다.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대통령을 거부한다. 퇴진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한, 분노가 어려있는 법이다. 윤석열은 오늘 거부권 행사로 대충 끝내고 뭉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 폭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민중이 엄정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은 기필코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라면서 “오늘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외쳐 왔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더해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하여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지난 20년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다.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다”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남재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남재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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