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안법의 한계와 중재법 정당성 필요성 재확인”
공공운수노조, “재판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외면”

사진=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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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 김용균 노동자를 숨지게 한 원청 한국서부발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법원 2부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용균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 사건에서 모두 상고를 기각했다.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오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 5주기다.

고 김용균 노동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으로 일했다. 안전장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안전덮개는 열려 있었고 2인1조 작업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이 사고원인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원하청기업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으나 김병숙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청노동자인 고 김용균 노동자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고 산재위험을 몰랐다는 게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1심과 2심 재판부는 ‘책임은 있으나 처벌하지는 않는다’라고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라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몰랐다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누가 이해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중대재해는 노동자·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인 범죄행위’란 사회적인식에 등을 돌리고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선고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당성,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또한 성명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기 전 5년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59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들 중 5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발전소 산재사고의 97%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라며 “고용관계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돼야 하고 노조법 2조와 3조 또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닌가.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대법원을 보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잘못했음을 인정해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사진=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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