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기소된 사내하청 업체 현장소장 즉각 해임 요구
미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요구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악용해 노조 탄압" 주장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동서석유화학 내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의 공금횡령 및 임금착취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동서석유화학 내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의 공금횡령 및 임금착취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된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업체 현장소장을 즉각 해임하고, 착취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동서석유화학 내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의 공금횡령 및 임금착취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울산지부와 지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 현장소장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의 근무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도 않은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해 지급한 뒤, 현장 직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라 했다. 해당 소장은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공금횡령은 2018년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 노조에서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는 횡령된 금액을 현장소장과 직원이 6:4로 나눠 가졌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노조는 이어 “대덕산업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금횡령과 관련한 어떠한 내부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현장소장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는 대덕산업이 공금횡령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10여 년간 공금을 횡령해 온 현장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도 폭로하면서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022년 이전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150%로 지급하다가 일방적으로 100%로 지급했다. 노동자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9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건을 노동부에 신고했다. 노조는 “2020년 9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덕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다.

노조는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을 악용하여 노조 임원을 현장에서 분리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노조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의 임원 3명과 대의원 1명에 대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명목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름이 지나도록 관련자에 대한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8명분 도급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회사가 최근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일하는 사람 8명이 줄었다고 설명하고, 1년 단위 도급계약일텐데 “줄어든 8명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8명 임금이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100% 수용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원청사인 동서석유화학에 “도급업체를 관리하고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원청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공금 횡령한 현장소장 교체 ▲미지급한 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활동 인정 등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언론매체를 통해 "현장소장의 거취는 회사에서 정하지 않았고, 개인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많다. 추후 정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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