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는 살인행위"
전제 조건 내걸며 적용유예 가능성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규탄 나와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는 살인행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즉각적용 촉구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는 살인행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즉각적용 촉구 기자회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한 쟁점이 뜨겁다.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이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당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오는 1월 27일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이에 대해 2년 추가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적용유예가 처리되지 못하자 고용노동부는 ‘83만 7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었고 오늘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라고 적용유예를 얘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월 16일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는 살인행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즉각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6명이다. 아침에 웃으며 잘갔다오라고 인사했던 가족이 죽어서 돌아오는 집이 오늘도 내일도 반복된다. 오늘은 우리집이 아니라서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사람 목숨이 귀한게 당연한 사회, 안전이 중요한 당연한 사회, 안전을 위한 비용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가야한다”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적용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구지부 차차원 부지부장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구지부 차차원 부지부장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구지부 차차원 부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에 대해 증언하면서 “얼마전 10년 넘게 근무한 37살의 노동자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원청과 1차 밴드 사업장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외주맡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본드로 부착작업을 하고 벤젠(발암물질)이 섞인 곳에서 10년을 근무한 노동자가 뇌 손상을 받았다. 위험한 업무를 전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나”고 규탄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전제조건을 내걸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유이다.

진보당 대구시당 이대동 사무처장
진보당 대구시당 이대동 사무처장

진보당 대구시당 이대동 사무처장은 "지금의 상황은 마치 수능 준비가 덜 됐다며 수능을 2년 연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매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들에 대해 겉으로는 아닌 척하다가 막판에 개악에 합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더해 "정치는 현실이고 주고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수십년동안 드러왔지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왼) 2022년 산업재해 통계 (오) 민주노총이 2023년 12월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왼) 2022년 산업재해 통계 (오) 민주노총이 2023년 12월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노총이 2023년 12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응답이 71.3%나 되었다. 경영위기를 고려하여 적용유예를 연장해야한다는 응답에 비해 2.6배나 높은 결과였다.

2022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유예되는 동안 사망자 2,223명 중 무려 1,3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2년에만 대구에서 2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2023년에도 9월까지 9명이 사망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 1월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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