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촉구
제주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 98%, "위험 상시 노출"
임기환 본부장 "정부여당은 적용유예 주장 철회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박한솔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박한솔 기자

국민의힘과 재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주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또다시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대재해의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의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98%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제주지역 노동자 절대다수가 중대재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제주의 대다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며 “반면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을 거듭 비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 협상 조건으로 내건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법 시행을 위한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가운데) ⓒ박한솔 기자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가운데) ⓒ박한솔 기자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그동안 제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풍지대와도 같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98%에 달하는 제주에서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부터 시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권은 적용유예 주장을 철회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합을 모색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용노동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박한솔 기자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박한솔 기자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죽지 않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정권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는 핑계를 대는 윤석열정권과 정치권을 강력 규탄한다”며 “그 어떤 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한솔 기자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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