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네 번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 진행
장현수 지부장, “중간업자가 싫어 단체협약을 맺은 행위가 왜 불법인가” 토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장현수)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2월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시작으로 이번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건까지 벌써 4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통한 단체협약 등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며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앞장서며 ‘신종 노조탄압’을 이어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삼은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건도 마찬가지였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지역 내에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기종별 임대료, 노동시간, 안전 준수 등 사항을 합의하는 등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위법행위이자 시장질서를 파괴했다며 탄압한 것이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14시부터 예정된 심판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가장 공정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를 역행하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하수인이 됐다”며 여는 발언을 시작했다. 송 분과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울산의 노동조합이 너무 세다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노동조합을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고, 임단협을 맺어오며 지긋지긋한 불법하도급을 없애라고 했다고 담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의 판단은 시대착오적이며 지극히 정치적이고 국제기준에도 역행하는 정권 눈치보기”라고 규정하며 “노동조합으로서 법대로 임단협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ILO 국제협약도 비준했다. 공정위는 국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공정위 심판회의의 당사자인 장현수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은 위법행위로 지적받은 한 현장의 사례에 대해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지부장은 “골프장 공사를 시작할 당시 울산 시장, 구청장 등이 골프장 공사를 하면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역사회의 반대를 설득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자 150명이 넘는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실업상태에 있음에도 외지의 락덤프 등이 투입되며 지역 노동자들은 공사에서 배제됐다. 얼마나 분노스러웠겠나. 그래서 환경법 문제 소지가 있는 락덤프 등은 내보내고 15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골고루 일하자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경쟁제한 위반이고 거래거절행위라고 과징금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과 구청장이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겠나. 국가가 하지 않은 일을 누가해왔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 지부장은 “중간업자가 떼가는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이 싫어서 중간업자를 근절하자고 단체협상을 체결했는데 그것도 경쟁제한 거래거절행위라며 불법으로 몰았다. 중간착취 없애자고 투쟁하고 단체협약 체결이하는 것이 왜 불법으로 매도당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11시 30분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정위의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

결의대회는 약 2시간을 이어간 후 결의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결의문을 통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해왔고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법원에서도 그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인정해왔고,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할 권리가 대폭 확장됐다’며 ‘이러한 투쟁과 사회적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도 이를 받아들여왔던 것인데 공정위가 시비를 걸어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건설회사를 제지하는 것, 수십억 원의 건설기계 체불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를 감독하는 것 등 공정위가 건설기계노동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지금 당장 노조탄압을 멈추고 단체협약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날 공정위 심판회의는 16시경 종료됐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맺은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공정위 심판회의 결과는 이날 이후 10일 이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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