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항소예정

지난 7월 1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 김준태 기자
지난 7월 1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 김준태 기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업자로 규정했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21일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심판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며,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자’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건설노조의 건설기계지부들을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즉각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조법을 통한 제도적인 집단적 권리 행사까지 막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장의 변덕과 사용자의 압력 앞에 무력하게 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건설노조가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반문했다. 또한, 건설노조는 “갈등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교섭 관행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대신, 손쉬운 ‘법 집행’에 의존한 이번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공정위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며,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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