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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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원청 개입으로 무력화되는 파업권
인천공항 하청노동, 희망연대 삼성전자서비스, SK브로드밴드,  LG U+,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은 번번히 원청의 불법개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면 업무를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권 자체를 봉쇄한다.

2014년 씨앤앰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15억 7천여만을 들여 8천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사실상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반증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체인력 투입 사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8000청명 대체인력 투입 (15억 7천여만원 경비 소요)

허아낙수-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유니셉, KPC 등 12개 외주업체에 넘겨 작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업체 직원들에게는 기존 조합원 임금의 2배가 되는 월 250만원을 주며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조합원이 있는 업체인 안호산업이 담당하는 업무에 일당 9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 15명을 투입”

태광 티브로드

180여명 일당 20만원에 투입

이러한 원청의 탄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노조할 권리 보장, 대체인력 투입금지
저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합법적이다. 그러나 원청의 불법행위를 현행법으로는 처벌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가 파업을 벌일때 원청 사용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노조법 제 43조을 개정하여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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