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명 교원의 급여 환수조치, 이르면 올해 안에 중단여부 가려져

교원의 임금 삭감 및 호봉환수조치를 취소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이 개시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이르면 올 12월 중으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정소송은 호봉정정처분취소 소송(본안)과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호봉정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신청(집행정지)’이다.  오는 12월 11일 집행정지 심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교원의 임금 삭감 및 호봉환수조치를 취소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이 소장은 교원의 호봉을 소급하여 하향조정하고 기지급된 보수를 환수조치하겟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본안 소송 소장이다.
​▲  교원의 임금 삭감 및 호봉환수조치를 취소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이 소장은 교원의 호봉을 소급하여 하향조정하고 기지급된 보수를 환수조치하겟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본안 소송 소장이다.

올해 안으로 교원 526명의 급여환수조치, 중단되나?

보통 본안 사건은 확정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집행정지의 경우 심리기일 당일이나 많게는 7일 이내에 집행정지여부가 결정이 나게 된다. 본안사건 판결과 별도로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임금삭감 및 호봉환수조치를 당하는 대상자인 526명(정규교원 298명, 기간제교원 228명)의 교사에게 모두 적용되어 임금삭감 및 급여환수조치가 정지된다.

인천 지역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는 ㄱ교사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호봉정정취소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지난 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는(담당 변호사 신인수, 김하경)은 소장에서 “피고(인천광역시교육감)가 원고(ㄱ교사)에게 2020.9.1. 한 호봉정정처분 및 과오지급 보수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 11월 30일 ㄱ교사가 본안 사건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ㄱ교사에서 오는 11일 효력정지신청관련 첫번째 심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11일 심리에서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대상자 526명 모두에게 취해진 조치가 정지된다.
▲ 11월 30일 ㄱ교사가 본안 사건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ㄱ교사에서 오는 11일 효력정지신청관련 첫번째 심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11일 심리에서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대상자 526명 모두에게 취해진 조치가 정지된다.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한 ‘호봉정정처분 등 효력정지 신청서’에서 신청인 ㄱ교사는 “인천시교육청이 2020년 9월 1일 ㄱ교사에게 한 호봉정정처분 및 과오지급 보수 환수처분의 효력을 ㄱ교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관련 본안사건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본안 사건 청구의 요지는 “현 정부는 올해 5월 15일자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예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9월 1일자로 ㄱ교사의 호봉을 소급하여 하향 조정하고, ㄱ교사가 그간 지급받은 보수는 과오지급된 것이며, 최근 5개년의 보수 기지급액에서 호봉정정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보수의 차액을 환수조치하겠다 했다. 이러한 인천시교육청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ㄱ교사는 이 조치로 말미암아 월급여가 10% 삭감되고 480여 만에 이르는 금액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다. ㄱ교사는 학교행정실 실무담당자에게 환수조치 보류를 요청했다. 실제 급여환수는 12월부터 이루어 지지만 ㄱ교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법함이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위법성, 법정에서 다툰다

법정에서는 주로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 15일 개정 전 예규의 유효성'과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가름한다. 소장에서는 “개정 전 예규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2] 비고란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적법·유효하고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재량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 예규에 따른 호봉정정 및 보수지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의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며 위법성을 주장한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민주노총 법률원은 10월 14일 오후 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임금 환수삭감 강행에 맞선 집단 소송에 나서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게 급여환수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작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교육희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민주노총 법률원은 10월 14일 오후 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임금 환수삭감 강행에 맞선 집단 소송에 나서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게 급여환수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작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교육희망

여기서 언급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란에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경력인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전 예규는 이에 따라 기존 50% 경력인정률을 80%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행정청은 이 예규가 잘못됐다면 80%경력인정률에 따라 지급했던 임금을 50%로 낮추고 그것도 모자라 5년간 소급적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뢰보호원칙 위배’는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항에 근거한다. 그 내용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신인수·김하경 변호사는 “아무런 귀책사유나 위반행위 없이 국가가 각 교육청의 경력인정 조치를 신뢰한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의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라고 본안 소송 소장에서 밝히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뤄진 호봉정정처분 내지 후속조치로 이뤄진 환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