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 시행 30년만에 고용률 첫 3%대 돌파
기본권 침해하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도 폐지해야
비장애인 대비 단순노무 비율 14.5%p↑, 월급 64만원↓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작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대에 진입한 가운데, 장애인 노동 인원이 늘어가는 만큼 노동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이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년 대비 0.16%p 증가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노동자 수(공무원 포함)는 26만826명으로, 전년 대비 6.3%(1만5494명) 늘었다.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첫 3%대에 진입한 것이다.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율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환경의 질적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이 4월 발간한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와 차별개선과제’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수는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7006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5년 사이 두 배가 늘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기본적인 권리침해이며, 노동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용제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보고서는 “장애인이 주로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고용형태를 지적했다. 2019년 장애인 임금노동자 중 43.9%가 임시 일용직으로서, 이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임시 일용직 비중 31.4%를 크게 넘어섰으며, 장애인 취업자는 단순노무직이 전체의 27.5%(24만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인구 중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14.5%p 높게 조사됐다(2019년 기준). 단순노무직중에서도 청소와 환경미화원(9만명, 35.2%)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또, “장애인 노동자 중 전문직은 8.8%로서 비장애인 포함 전체 취업자 20.5%보다 낮고, 사무종사자도 14.2%로서 전체 취업자 17.5%보다 낮았다”며 “장애인 노동자들의 현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일자리는 낮은 임금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2019년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188만 원으로 전년대비 7.2% 오르며 큰 증가율을 보였지만, 하지만 전체 인구 임금노동자 월평균 실질임금이 252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낮은 임금”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장애인 노동자를 두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이 낮으며 노동시간도 짧은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전체 고용률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와 차별개선과제 보고서’ 표지.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와 차별개선과제 보고서’ 표지.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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