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와 간접고용관계가 중첩된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 답답한 노동 현실을 풀어가려면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독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노동법률 디톡스가 해독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스무 번째 디톡스는 화물 지입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판결과 방문교육지도사의 주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관련 판결을 살펴보고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화물 지입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가단259487 판결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A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B와 사이에 주류 납품을 위한 차량을 운전하는 ‘용역사원’을 조달받기로 하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원고는 B와 관리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A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관리하되 36개월에 나누어 월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A의 주류를 운반하는 업무만을 약 14년 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A가 원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A가 원고에 대하여 (1)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점, (2)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의 업무 수행을 지시한 점, (3) 운송량이나 거리와 무관하게 고정된 용역비를 지급한 점, (4) 일정이 들쭉날쭉하여 원고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관계의 지속성 역시 14년에 이르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B가 원래부터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 내에서는 그 기능이 형식적, 명목적이었다면서, A가 원고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급제 근로계약 하에서 주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을 무효라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33544 판결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구체적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했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들인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센터 운영 주체인 수탁 기관과 시급제·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임금은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2시간으로 규정된 수업 1회당 25,0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즉 1시간당 12,500원 정도의 임금을 책정한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문제는 개별 센터들이 주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개별 센터들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는데, 2014년까지 근로계약상 주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에 관해 일절 언급이 없다가 2015년 여성가족부 지침을 통해 돌연 주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을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도 개별 센터들은 수업 시수에 따른 시급 이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포괄임금 약정을 토대로 “전면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잠탈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회의시간·교육시간에 관한 초과근로수당(기간제법 제6조 제3항) 및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개별 센터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무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으며, 초과근로수당 역시 기간제법이 정한 기준보다 과소지급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에 관해 무효라고 판단한 점을 주목할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점 △ 2015년 포괄임금 약정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에 관한 법정채권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 △ 포괄임금 약정 도입 이후 책정된 시급에 주휴수당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포함되었다고 약정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지급 주휴수당에 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봄이 일반적인 판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시급제, 일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위 사건과 같이 주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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