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효성은 정리해고 철회하고 현장복귀 이행하라!”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효성지회와 효성첨단소재노동조합은 15일 오후 3시 효성 울산공장 앞에서 ‘효성의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 및 현장복귀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효성첨단소재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대로 즉각 원직복직이행을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에 부당해고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효성첨단소재의 정리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던 경북 지노위 판정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내세워 1월 노동자 22명을 정리해고했었다.

노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공장별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주공장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생산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효성첨단소재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노위 역시 이같은 주장을 인용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사측의 시간끌기에 지쳐 복직 투쟁을 포기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도 현장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사측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쌓여 더 강력한 투쟁으로 폭발할 것”이라며 “효성자본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효성자본은 더 이상 시간끌지말고 중노위 판정따라 정리해고 철회하라!

중노위도 효성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

지난 128, 효성첨단소재 경주공장 노동자 19명이 효성자본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의해 공장에서 쫓겨난지 251일만인 지난 108일에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회의에서 효성자본의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던 경북 지노위의 판정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결단하라!

효성자본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끌기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리해고자들중 단 한명이라도 효성자본의 시간끌기에 지쳐 복직 투쟁을 포기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도 현장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효성자본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쌓여 더 강력한 투쟁으로 폭발할 것이다.

법원으로 간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효성자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때 소송 제기 대상은 정리해고자들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그런다고 법원에서 효성 자본의 정리해고가 정당했음을 인정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경북지노위와 중노위에 효성자본이 제출한 각종 근거 자료들은 모두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받지 못했다. 따라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을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효성자본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것이다.

효성자본은 헛돈 쓰지말고 정리해고 철회하라!

효성자본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승리하기위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법무법인인 &을 선임했다. 선임비용으로 얼마나 지불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을 것이다. 그리고 경북지노위의 판정결과를 불이행해서 이행강제금도 상당액을 지불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해고자들의 복직을 이행하지 않을시 2,3,4차에 걸쳐 수십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낼 수도 있다.

효성교섭대표 노조에도 요구한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결과에 따라 효성자본이 자행한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해 효성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써 회사와 특별교섭을 통해서라도 당장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상적인 단체교섭 자리에서 복귀시키라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노조차원의 강력한 집단 행동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효성자본이 지노위와 중노위때 지출한 노무사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돈이 아니라 부당한 정리해고를 자행한 책임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 책임자가 조현준 회장이라면 조현준 회장 개인 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라. 또한 국가기관의 부당해고 판정을 거부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지불하게 된 이행강제금도 현장복귀 거부를 결정한 책임자가 개인 돈으로 지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회사돈으로 지불시 공금유용, 배임 등 무엇으로든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효성첨단소재 조합원들이여!

누차 강조하지만 경주공장의 정리해고 철회는 동지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된다. 이번 경주공장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지 못하면 동지들의 미래가 바로 경주공장 해고자들의 모습이 된다. 명심하고 이번 투쟁에 함께 힘모아 반드시 정리해고를 철회시켜내자!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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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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