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부당해고라는데 복직 안 시키고 버티는 효성자본
화섬식품노조 효성지회, ‘현장복귀 이행촉구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울산지부 효성지회는 29일 오후 2시 30분 효성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대전지법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현장복귀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회는 “효성첨단소재는 고등법원 항소를 철회하고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효성첨단소재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에 대전지방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대로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에 판결을 선고하며, 효성첨단소재의 정리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회사는 경주공장의 매출 저하를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2021년 1월 노동자 19명을 정리해고했었다.

노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공장별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주공장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생산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효성첨단소재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역시 이같은 주장을 인용했다. 법원은 “경주공장의 매출액은 효성 전체법인 매출의 9%가량 밖에 되지 않고 경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전체 인원대비 약 1%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주공장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장애가 원고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효성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전 근로자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에 법으로 명시된 정리해고 요건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효성 사측이 또다시 정리해고 철회가 아니라 8월 25일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이미 효성 자본의 시간 끌기로 두 명의 정리해고자가 운명을 달리했다. 효성 자본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고법 항소를 철회하고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1년 정리해고 이후 조합원 2명이 숨졌다. 지부는 “해고자 모두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을 것이고, 몸을 돌볼 여유도 있어서 이렇게 외롭게 허망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지회는 오는 9월 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앞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조석래 회장 자택 주변에서 상경 투쟁을 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