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자본은 정리해고 투쟁하다 운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해고자와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13일 오후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앞에서 ‘효성의 정리해고 철회와 현장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13일 오후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앞에서 ‘효성의 정리해고 철회와 현장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이 효성첨단소재 해고가 부당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노조는 즉각 복직을 촉구하고, 정리해고자 중 목숨을 잃은 이들과 유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효성첨단소재(주)는 경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강선 보강재 사업에서 적자가 지속된다며 2020년 6월 공장 생산을 중단했다. 이어 12월 해고를 예고한 뒤, 이듬해 1월 2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효성첨단소재는 재판으로 끌고 갔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첨단소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역시 취소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13일 오후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앞에서 ‘효성의 정리해고 철회와 현장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효성자본은 더 이상 시간끌기 하지 말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효성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조차 없이 투쟁하다 운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해고자와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선전전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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