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대표교섭 자리에서 지부장에게 나가라 말해

▲ 20일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부금융협회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희탁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지부장, 서은영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사무국장, 정윤각 사무금융노조 법규국장. ⓒ 최정환
▲ 20일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부금융협회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희탁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지부장, 서은영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사무국장, 정윤각 사무금융노조 법규국장. ⓒ 최정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지부장 주희탁)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는 올해 2월 23일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3월 23일 첫 단체교섭을 시작, 현재까지 실무교섭 8차례, 대표교섭 3차례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는 6월 15일 3차 실무교섭 이후 조합원 가입 범위를 문제 삼으며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과 임금협상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협회가 주장하는 조합원 가입법위를 적용하면 전체 직원 29명 가운데 5~6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심지어 협회장은 지부장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대표교섭에 참석한 지부장에게 '교섭위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섭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협회는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당번 명령을 내리거나 휴무일에 행사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근무를 하게 했음에도 이에 따른 별도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당연히 지급해야할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체불한 셈이다. 

▲ 20일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부금융협회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최정환
▲ 20일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부금융협회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최정환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 자격은 법에 따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협회지부가 노조를 만든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조합원 자격을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정해서 노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지금까지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이어나갈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눈에 뻔히 보이는 몽니를 부리는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법체계에 맞는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런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무금융노조와 연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 20일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부금융협회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희탁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최정환
▲ 20일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부금융협회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희탁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최정환

주희탁 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대부금융협회는 교섭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할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더 이상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그 동안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반성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사: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사진:최정환 교육선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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