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건조물침입, 영업방해로 조합원 10명 고소
-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된 코스트코
- 기자회견 이후,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제출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이하 코스트코지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스트코가 노동조합을 건조물침입, 영업방해로 조합원 10명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법을 지키는 대신 벌금형을 택한 미국기업 코스트코가 이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마저 고소에 나서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 사측은 지난 11월 2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선포 기자회견 이후 진행한 피켓팅과 구호제창을 이유로 조합원 10명을 고소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지금도 매장내 피켓팅에 대해 법률조치를 언급하는 통지문을 반복적으로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있다며, 조합의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압박을 주어 단체행동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피켓팅이라는 평화로운 방식의 시위를 한 직원들을 고소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조차 없는 폭압적인 태도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스트코가 미국기업이라 한국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스트코가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규탄발언에 나선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는 현재 코스트코 사측의 행태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김성익 사무처장은 "돈만 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천박한 미국식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며 "과거엔 까르푸, 테스코, 지금은 코스트코, 이케아 등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한국법, 한국노동자들을 무시한 경영으로 오래전부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전수찬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에도 노조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켓하나 들었다고 바로 고소하는 기업이 또 어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질은 코스트코의 노동조합 혐오와 무시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고소한 코스트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문>

반노조 미국기업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라!

코스트코코리아 올해 매출 5조3523억원, 미국계 유통기업 코스트코는 한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뒷면에는 한국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뭉쳐 처우개선을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코스트코는 처우개선대신 형사고소를 택했다.

폭력행위가 발생했거나, 극단적이고 전격적인 매장시설 점거를 한 것이 고소의 이유가 아니다. 단체협약 좀 체결하자고 매장에서 피켓 좀 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에서 무수히 많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노조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켓하나 들었다고 바로 고소하는 기업이 또 어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무슨 억만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아픈 사원들 조금더 쉴 수 있도록 병가제도 개선하자는 것, 감정노동 보호조치, 직장내괴롭힘 처벌 강화하자는 것,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해마다 순이익의 2배 가까운 배당을 가져가는 미국기업이 그 동안 고생해온 한국직원들에게 고생했으니 조금씩 상생해가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말 후안무치하다.

본질은 명확하다. 바로 코스트코의 노동조합 혐오와 무시 때문이다.

노동조합 설립직후부터 쟁의에 돌입한 지금까지 코스트코 사측의 태도는 한결같다.

월급받고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어딜 감히 미국글 로벌 대기업 앞에 변방의 나라에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반기를 들고 시끄럽게 하냐는 오만한 태도로 점철되어 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입으로는 아무리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제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가 노동조합을 교묘하게 탄압하고 짓누르려 애써온 것을 이제 많은 코스트코의 많은 노동자들이 하나둘 깨달아 가고 있다. 그리고 곧 머지 않아 많은 한국 국민들도 알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노조설립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전태일의 나라이고, 노동3법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다.

노동조합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탄압은 더 큰 투쟁만을 부를 뿐이다.

모든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에 피켓 하나도 들 수 없다면 코스트코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여기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마트노동자들은 한국민이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반노조 미국기업 코스트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이번 고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밝힌다.

시대가 변했다. 코스트코가 한국땅에서 승승장구 하려면 좋은 상품 저렴한 가격만이 아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하는지, 상생하는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코스트코 노동자들은 법이 노동조합에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코스트코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 현장환경을 개선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고 싸울 것이다.

2021년 12월 14일

반노조 미국기업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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