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해 원청 등 특수관계인 처벌대상 포함해야
“직종 상관없이 싼값에 하청노동자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하청공화국”

<사례1>조선기자재 업체에 일합니다. 수주를 받았는데 원청에서 납품 단가를 깎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마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는 제대로 수주를 받지 못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연봉을 매달 50만원씩 감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작업이 되는 동안 남는 것도 없다며 볼 때마다 화를 내고 사람을 심하게 압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협박했습니다. (2022년 4월)

<사례2> 하청회사에서 일합니다. 격주 토요일 휴무로 월 2일만 쉬고 전부 출근합니다. 법정공휴일도 출근하고, 명절 당일 하루만 쉬고 전부 다 출근합니다. 무조건 30분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의 업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지정해 임금을 주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250만원도 되지 않는데, 원청에서 도급비를 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직장갑질119가 이른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불리는 ‘원청 갑질’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대우조선해양 원청의 하청노동자 사용 책임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대우조선해양(원청)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에 책임지고 나서한다며,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 직장 내 괴롭힘 등 등 모든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원청에서 도급비를 줄이면 하청업체는 사람을 자르거나 월급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원청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산재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에 인원을 줄이라고 통보하거나 누군가를 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직장갑질 119는 분석하며, “원청회사 관리자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신’과 같은 존재다. 하청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다. 아무리 하청업체 사장이 착해도 원청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 로고.

‘갑 오브 갑’인 원청회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정해 원청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시켜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청회사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청회사에게 하청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고, 하청업체 폐업부터 해고, 임금삭감,직장갑질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하청업체와 공동 사용자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원청회사공동 사용자 책임’을 법제화로 갑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례3> 전자회사에서 하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원청사 안전과장의 갑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 사람을 감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원청사 과장이 저를 지목해 일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평소에서 원청사에서 인원을 줄이라고 통보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이거나 일을 돌아가며 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너무 괴롭고 비참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원청사와 하청업체 간의 괴롭힘은 법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사례4> 하청업체 소속인데 대형마트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욕설을 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제가 일하는 매장의 근무 인원을 줄이면서 저에게 다른 지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도 소문을 듣고 저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만둬야 하는데, 원청이 이렇게 하청업체에게 갑질을 해도 되는 건가요? (2022년 3월)

대우조선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회사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는 하청회사에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받은 하청노동자가 원청회사나 원청 관리자를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일은 조선소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다. 자동차, 전자, 철강, 병원, 마트 등 전국 곳곳에서 싼값으로 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청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직장갑질119 행사 사진. ⓒ 송승현 기자 
직장갑질119 행사 사진. ⓒ 송승현 기자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건,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촉발된 택배노조의 원청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노동쟁의, 현재진행형인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노동쟁의 사건 모두 그 배경에는 원청갑질이 놓여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 사업장내 노조활동, 노동안전을 좌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제3자라면서 노동법상 책임은 회피하는 원청회사들, 이들의 갑질을 멈추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단체로, 2022년 7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많은 법률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자원으로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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